일상생활

행복주택이란 무엇일까요?

땡글둥이 2023. 3. 14.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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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많이 풀리고 춘곤증이 찾아오는 봄입니다.
날씨도 많이 따뜻해 졌네요.
이제 정말 봄이 찾아왔나 생각되어 지네요.
이런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요즘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이 엄청 지어지고 있죠?
하지만 입주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잘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무엇일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예전에는 과거 도시 외곽이나 그린벨트에 지어졌던
공공주택과 달리 도시 내부에 지어져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으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것이 특징인데요.
주택 주변에 작은 도서관, 국공립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도 함께 설립된다고 하네요.
 


어느 계층을 위해 지어지나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어지는데요.
목적에 따라서 주거배정비율이 달라집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형 행복주택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젊은 계층에 80%, 주거급여수급자 및
고령자 계층에 20%가 배정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이란?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어떻게 될까요?
 

학생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사람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이거나
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사람 중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혼인 중이 아닌 사람
※본인 및 부모의 월 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이하
※ 대학생 본인의 자산이 제 13조 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사람
※19세 이상~39세 이하인 사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서
총 5년미만 종사한 사람,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5년 이하 종사한 사람 중 1
※혼인 중이 아닌 사람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이하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중족할 것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혼부부, 한부모가족

혼인기간 7년 이내의 혼인 중이거나,
예비 신혼부부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인
사람 중에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무주택 세대구성원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제13조 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입주 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입주 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제13조 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입주자격의 경우 조금 까다로운데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하기 위함이겠죠?
법의 경우 법제처에 들어가시면 해당 법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

 
거주기간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한 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청년 및 대학생 : 6년
신혼부부 : 자년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이상인 경우 10년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 20년
 
지금까지 행복주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요?
조금이라도 유익한 글을 쓰고자 노력하는데요.
다음에 더 좋은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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